㈜이코니와 협력사는 생산/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외
분쟁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발생할수 있는 아동 및 강제노동, 여성학대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Securit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