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니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직원 및 이사회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기타 일체의 부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최고수준의 청렴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횡령에 대한행위를 무관용 정책으로 금지한다.
회사의 임직원은 거래 상대방 또는 제 자와 3 의 사업 절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의 수수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 김영란법 을 ) 준수해야 한다 .
회사의 임직원은 특정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또는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로자와 임직원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근로자와 의사소통하며 회사 윤리경영과 준법경 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